국제교육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9조(심의사항)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3.1., 2018.4.1., 2022.5.13., 2025.1.1)
1.
국제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제교육원 신규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국제교육원 운영의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