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8조(회의)
①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1.1.)
②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8.01.18.)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