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5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본 원 원장, 국제대외협력처장, 창의융합교양대학장, 인문융합예술대학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3.1., 2009.9.1., 2013.3.1., 2023.2.22., 2025.1.1)
②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