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1조(학제 및 학사)
①
외국어학당은 교육 목적에 따라 학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외국어학당의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