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0조(교육분야)
①
외국어학당은 본 대학교 학생(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포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용 외국어와 해당 국가의 문화를 교육한다. 다만, 일부 강좌에 한하여 외부인에게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