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9조(학제 및 학사)
①
한국어학당은 연 4학기의 정규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누고,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한국어 학당의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