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원에는 필요에 따라 본 원 소속교원 및 위탁계약 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15., 2022.5.13.) |
② | 본 원 소속교원의 임면과 자격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15.) |
③ | 본 원 소속교원은 임용 시 계약으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 본 원 소속교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부원장, 책임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 |
⑤ | 본 원 소속교원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⑥ | 본 원 업무 수행에 필요 시 본교 전임교원을 소속겸임으로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겸임 시 교원 책임시간 감면에 해당하는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15.) |
⑦ | 본 원 위탁계약 강사는 국제교육원장이 위촉하고, 강의책임시간과 강의료는 별도의 개별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1.15., 2022.5.13.) |
⑧ | 삭제(2025.1.1.) |
⑨ | 본 원 위탁계약 강사의 위촉 과정과 절차는 본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