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5조(원장)
①
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9.20.)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