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4조(조직)
본 원에는 원장과 행정업무를 수행할 국제교육원 운영팀(이하 "운영팀")을 둔다.
②
본 원에서는 한국어학당, 외국어학당, 세종학당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1.)
(전문개정 20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