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직제규정 제3조에 규정된 본 대학교 국제대외협력처 국제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1., 2018.4.1.,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