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9조 (운영 결과 제출)
①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프로그램(회차별) 종료 후 2주 이내에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비교과교육혁신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21., 2022.9.1., 2023.1.13.)
②
운영 결과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2.21.)
(제목개정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