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7조 (S+마일리지 지급)
①
S+마일리지는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과 "인증 비교과 활동"을 완료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S+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되, 본 규정 제6조의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을 통하여 확정한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난이도
2.
비교과 활동: 핵심역량 증진 효과, 난이도
③
(삭제 2020.2.21.)
④
(삭제 2020.2.21.)
⑤
S+마일리지는 학생의 졸업 때까지 유효하며, 시스템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