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운영부서는 인증 결과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미운영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인증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제공을 목적으로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1. |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확정하며,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
2. |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은 2개 학년도 이상 전체 학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단, 본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할 때는 참여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3. |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인증 유효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
④ |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인증 결과에 따라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3.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