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비교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전 인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3.1.) |
② | 비교과 프로그램은 인증받기 위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 본 규정이 정한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
2. | 핵심역량 연관성 및 증진 효과가 인정되는 프로그램 |
3. | 총장 직속 기구,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학과, 부속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개정 2020.2.21.) |
③ | (삭제 2020.2.21.) |
④ | (삭제 2020.2.21.) |
⑤ | (삭제 2020.2.21.) |
⑥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후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의 주요 사항(목적 및 관련 핵심역량, 참여대상, 기간, 난이도 등)이 변경된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다회자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부 회차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회차는 별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아야 한다.(개정 2023.1.13.) |
⑦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정한다. 단,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3.) |
⑧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심사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