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비교과교육혁신위원회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 심사 및 자문을 시행한다.(개정 2022.9.1.) |
1. | 비교과 교육과정 발전 방향 |
2. |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구성 |
3.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심사 기준 정립(개정 2020.2.21.) |
4. |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총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9.1.) |
1. | 비교과 교육과정 수요 총괄 분석 |
2.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총괄 계획 수립 |
3.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심사 처리 |
4. |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이하 "S+마일리지"라 한다) 관리 |
5. |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 장학금(이하 "S+마일리지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
6. |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관리 |
7. | 기타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 행정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1.13., 2025.3.1) |
1. |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 분석 |
2. |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
3.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인증신청 |
4. | 비교과 프로그램 사전 공지 및 홍보 |
5.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6. |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결과 보고 |
7. | 비교과 프로그램 수료자 관리 및 수료증 발급 |
8. | (삭제 2023.1.13.) |
9. | 기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 |
④ | 비교과 교육과정 실무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비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운영부서별 1인 이상의 담당자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5.3.1.) |
1. |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 체계 개선 방안 |
2. | 비교과 교육과정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 |
3. | 비교과 교육과정 수요 조사, 성과 분석 등 각종 연구 결과의 공유 및 적용 방안 |
4. |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