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비교과 교육과정은 본교 학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에 의해 참여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2. |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경우 |
3. | 별도 사업 또는 목적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 |
4. | 기타 참여자격의 확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② | 학부 휴학생과 학부 수료자는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비교과 교육과정 마일리지 및 장학금 지급은 관련 규정 및 별도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0.2.21.) |
③ | (삭제 20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