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