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1 월 01일)
제14조(사외이사의 직무상 책임)
①
사외이사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②
사외이사의 겸직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ㆍ형사상의 일체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외이사 겸직 허가 취소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 및 겸직허가 기관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성신학원 및 본 대학교를 상대로 민ㆍ형사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