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1 월 01일)
제13조(겸직 관련 행정조치)
①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한 사실이 밝혀진 교원은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