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사외이사 등 겸직 관련 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 |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3. | 겸직 허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4. | 겸직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5. |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6. | 겸직 허가 기간 중 본 대학교 중요 보직에 임명되었을 경우 |
7. | 겸직 허가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8. | 본 대학교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9. |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② |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금고이상의 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