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겸직허가를 받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수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회의비, 교통비, 실비변상적 수당 등) 내역에 근거하여 <별표3>의 서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사외이사 겸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2. | 사외이사 외 겸직: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② | 겸직허가를 받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겸직으로 인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겸직소득 신고에 근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본교 발전기금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출연하여야 한다. |
1. | 발전기금 출연은 연 단위로 하며, 출연액은 해당연도 수입(원천징수영수증 세전 금액 기준)의 5%로 한다. 단,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로 차등 적용한다. |
2. | 발전기금 출연시기는 아래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겸직을 수행한 연도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가. | 겸직기간 종료 후 다시 겸직 승인받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 신청일 이전까지 발전기금을 출연 |
나. | 익년도 퇴직예정인 교원이 겸직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까지 발전기금을 출연 |
3. | 겸직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교원의 경우 발전기금 약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