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1 월 01일)
제10조 (겸직허가 의무)
①
대외기관 겸직교원은 타 기관의 직을 겸직함에 있어 본교 교원으로서의 교육·지도, 연구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외기관 겸직 중인 전임교원은 겸직 기관명으로 학술논문 등 연구 실적을 발표할 수 없으며,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 소속 교원임을 명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은 허가받은 겸직 기간 중 해당 겸직의 허가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 총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