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겸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 <별표1>, 사외이사 외 겸직의 경우 <별표2>의 서식을 작성하여, 겸직기관에서 받은 허가요청서류 등 관련 증빙과 함께 소속 학과(부)장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
② |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겸직 기간, 근무형태, 근무시간, 보수지급 여부, 기타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검토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한다. 다만, 사외이사를 제외한 그 외 겸직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어려울 경우 추인을 전제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