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서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수, 부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2. |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업체(비영리법인 포함)는 교원 1인당 1개사로 제한한다. |
3. |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소정의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허가 신청은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4. | 사외이사 근무는 비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 상근형태(주기적 방문 포함)는 불허한다. |
5. |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기업체로 제한한다. 단, 사외이사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