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1 월 01일)
제7조 (겸직허가 기준)
①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교원은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모든 겸직 활동 시간은 주당 8시간 이내로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당 8시간을 초과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