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1 월 01일)
제6조 (교원의 외부 출강)
①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부에 출강할 때에는 주당 1일에 한한다.
②
「교원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직교원은 외부출강(특강, 인터넷 강의 제외)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