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1 월 01일)
제5조 (겸직허가의 대상)
①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타 기관의 비상근직을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타 대학의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임용되어 출강하거나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을 하려면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하게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③
휴직 중인 교원도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④
초빙교수 등 본교에서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비전임교원도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