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
②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별표1> 서식의 신고를 통해,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비상근 위원장 또는 위원. 단,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만을 지급 받는 경우에 한함. |
2. |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의 비상근 임원 또는 위원. 다만 등기이사는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