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1 월 01일)
제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교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