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겸직'이라 함은 본교 교원이 타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 ‘사외이사'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
3. | ‘영리업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나.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다.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라.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단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만을 지급 받는 경우는 제외 |
4. | ‘계속성이 있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나.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다.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라.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