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5년 01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금지사항)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에 의거,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외부 겸직 및 출강에 대한 허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