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4년 12 월 26일)
제37조(연산사업단운영팀)
연산사업단운영팀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정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3.1.)
1.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ㆍ관리ㆍ시행 및 사업단 과제관리에 관한 사항
2.
최신 대학연구 (국책)사업분야 동향·역량 파악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구성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행사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통계 및 정보공시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