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4년 12 월 26일)
제22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팀)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6., 2024.4.12)
1.
장애학생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