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4년 12 월 26일)
제13조(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재정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