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4년 12 월 26일)
제10조(법무감사실)
법무감사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효율화 및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총장이 지시하는 시책사항
7.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