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4년 12 월 26일)
제7조(인권상담소)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 관련 정책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개발 및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6.
학생, 직원, 교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운영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성신인권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