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4년 12 월 26일)
제6조(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4.
생물안전관리 규정 관련 업무 수행
5.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