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4년 12 월 26일)
제2조(복수부서 관련업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총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