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연구소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규정의 개폐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