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연구소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9조(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
①
소장은 연구 관련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행정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필요시 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