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연구소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6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