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연구소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분석, 연구
2.
글로벌사우스 지역과 한국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실 운영
3.
연구활동 및 성과들을 연구시리즈물이나 정기간행물로 발간
4.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집담회, 포럼 및 학술세미나 등의 개최 및 후원
5.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연구교류 및 정보교환
6.
외부 연구기금 및 용역사업 유치
7.
기타 전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