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4일)
제36조(논문지도 결과보고서)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논문지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집중지도 사유와 기간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21.4.12.)
②
논문지도결과 보고서 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