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4일)
제35조의2(연구윤리 교육 이수)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계획서 제출 시까지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