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4일)
제33조(지도교수의 변경 및 위촉연장)
①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학과(전공)교수 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퇴직으로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퇴임 전에 위촉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 대학원장은 1년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학생이 추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