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4일)
제29조(출제위원)
①
출제위원은 강의 담당교수로 한다. 다만, 동일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담당교수가 다를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담당교수 1인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②
교수 1인당 출제과목은 석사과정 2과목, 석사ㆍ박사과정을 합하여 3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