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4일)
제20조(시험시기 및 응시제한)
①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
각 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학연한 동안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