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4일)
제16조의3(학위과정 간 학점인정)
석사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학사과정 심화전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선수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신설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