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4일)
제16조의1(학과 간 학점인정)
①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타학과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06.3.1., 개정 2013.9.1., 2017.12.7., 2022.12.7)
②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과간 공통과목이나 학과(전공)에서 사전에 전공으로 지정한 타학과 과목은 제한 없이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1.
석사과정: 9학점
2.
박사과정: 12학점
3.
석ㆍ박사 통합과정: 12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