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4일)
제12조(교육대학원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
①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24학점 이외에 필요한 교직과목을 매 학기교직보충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9.1)
②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학점 산출에 가산하지 않는다.
③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